설명
■ 질의
건축물의 동일한 층에 있는 제조업소(바닥면적 476㎡)와 사무소(바닥면적 57㎡)를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하였을 경우 동 제조업소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분류하고 있으며,
ㅇ 동 [별표1] 제4호 너목에 따르면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며,
1)「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물환경보전법」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ㅇ 동 [별표1] 제17호에 따르면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은 공장으로 용도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동 [별표1] 비고 제2호에서는 비고 제1호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내부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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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9. 1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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