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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에게 기존 허가된 도로구역의 도로 점용기간 만료 전에 을에게 도로점용허가 할 수_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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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단순 도로 점용의 경우
기 허가된 “갑”에게 도로점용허가 된 진출입로를 점용기간 만료 전에 기존 허가 받은 사람과 협의 후 신규로 “을”에게 추가로 도로점용허가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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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단순 도로 점용의 경우
기 허가된 “갑”에게 도로점용허가 된 진출입로를 점용기간 만료 전에 기존 허가 받은 사람과 협의 후 신규로 “을”에게 추가로 도로점용허가 할 수 있는지요?

▣ 회신
ㅇ 도로법 제53조제1항에서 연결허가를 받은 시설 중 도로와 연결되는 시설이 다른 도로나 통로 등 일반인의 통행에 이용하는 시설(진출입로)인 경우 해당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법 제53조제2항에서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자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자가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이 진출입로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구간에 대하여 진출입 목적의 신규 도로점용허가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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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점용물의 구조
5. 공사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②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한 설계도면 및 주요지하매설물(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2.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③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⑤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법 제61조제2항에서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차량에 승차한 상태로 식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를 말한다. <신설 2023. 10. 1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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