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서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 시 통로에 반드시 벽을 세워서 거실과 구획해야 하는지요?
각 직통계단 간 연결을 위해 벽을 세워야 한다면 주차장 같은 경우 차로를 통로로 사용하는 경우 차로에 통로 설치가 어렵고 판매시설 같은 경우 통로에 벽을 세우면 답답하고 각 매장 접근도 어렵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 회신
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아울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직통계단은 화재 등 비상 시 건축물 내 재실자들의 안전한 피난 동선 확보와 적절한 분산 배치를 위하여 다른 직통계단과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하여 서로 연결하여야 할 것이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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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5. 10. 31.]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2025. 10. 31., 타법개정]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및 이차전지를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 4. 7., 2013. 3. 23., 2019. 8. 6., 2025. 9. 19.>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1.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한다)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2.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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