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의왕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030년 의왕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233페이지의 법적상한용적률은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미만에 대한 해석 시
여기서 법적상한용적률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233페이지에서 말하는 220%의 120%인 264%지?
아니면 의왕시 도시계획조례 제58조제1항제4호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250%의 120%인 300%인지?
예를들어
대지면적 1000㎡ 중 기부채납 300㎡이고,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가 +30%인 경우
기준 용적률은 250%이고, 허용 용적률은 280%이며, 법적상한용적률은 282%가 맞는지요?
첨부 파일
00_2030년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보고서_0 241.pdf
▣ 회신
다. 「2030년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024. 10. 31. 변경 고시)」 상의 상한용적률은 법적상한용적률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제60조에 따라 위원회 심의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후 같은 조례 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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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⑦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1. 10. 8.>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09. 2.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4. 10., 2019. 8. 6., 2021. 1. 5.>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 12. 30.] [경기도의왕시조례 제2209호, 2024. 12. 30., 일부개정]
제5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영 제85조제1항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 <개정2011.6.20., 2014.07.31., 2024.12.3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제60조(공공시설의 설치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 광장, 도로 및 하천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다음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x (제58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9.11.23., 2015.10.30., 2024.12.30.>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15.>
[제목개정 2024.12.30.]
2030년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보고서 233페이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준용적률 220%
허용용적률 30%
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 법적상한용적률은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미만 이어야 함.
※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상한용적률) 완화는 의왕시 도시계획조례 제60조를 따른다.
기준용적률
정비예정구역의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조례의 범위 안에서 정비기본계획으로 별도로 정한 용적률
허용용적률
기준용적률에 더하여 계획적 유도를 위해 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인센티브 항목 적용 시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로 세부항목의 선택은 추후 사업시행인가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시 결정할 수 있으며, 실제 이행을 전제로 정비계획 수립시 적용되는 용적률
상한용적률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하 공공시설 등)을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달성 가능한 용적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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