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중복도 또는 갓복도식 아파트의 복도벽이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4조제5항의 별표 5에 따라 세대간 경계벽의 코아벽인지요 아니면 간접외기에 접하는 외벽인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코아에는 계단실, 복도, 승강장, 승강로가 포함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중복도 또는 갓복도식 아파트의 복도벽이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 5에 따라 세대간 경계벽의 코아벽인지요(첨부).JPG
▣ 회신
ㅇ 우리부에서는 소관 법령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요하는 질의 등에 대하여 회신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의 설계도서 작성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5조 등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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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7. 2. 3., 2019. 8. 6., 2020. 10. 8., 2022. 4. 29., 2023. 5. 15.>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④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 6. 29., 2021. 9. 3.>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22. 6. 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29호, 2022. 6. 20., 일부개정]
제14조(설계방법) ① 벽식 공동주택의 설계도면은 안목치수 설계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코니ㆍ복도ㆍ계단 등 제15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심선치수 설계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면의 격자체계는 불연속 복선격자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동주택 세대 내부의 주요간수에 따른 안목치수 확보방법은 별표 3의 예시와 같다.
④ 안목치수 설계시 설계도면의 도면표기는 별표 4에서 정하는 기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호는 중심선치수 설계시에 사용하는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표기방법의 세부작성은 별표 5의 예시와 같다.
별표 5 도면표기의 세부작성 방법
4. 구조계산 및 면적 산정 등을 위한 표기방법
– 세대간 경계벽(측벽, 내벽, 코아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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