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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도시군계획도로가 포함되는지 여부_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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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규정의 내용 중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도시군계획도로”가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2
건축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도시군계획에 따라 고시 된 예정도로가 포함이 되더라도 건축인허가 시 실제로 대지에 차량진입이 가능한 도로는 있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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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규정의 내용 중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도시군계획도로”가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2
건축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도시군계획에 따라 고시 된 예정도로가 포함이 되더라도 건축인허가 시 실제로 대지에 차량진입이 가능한 도로는 있어야 하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제2조(정의)제1항제11호에 따라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ㅇ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 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ㅇ 이와 관련, 도시계획예정도로도「건축법」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건축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건축물의 대지에 대한 접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큰 규모의 건축물 이용 시 보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어야 함은 물론 화재, 피난 등 발생 시 긴급차량 등의 진입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의 향상과 공공복리증진이라는 건축법의 목적에 부합되게 하기 위한 것인 바,

ㅇ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례(16-0229, 2016. 11. 2.)에 따르면 건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건축물의 대지에 대한 접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는 데 있어 접도의무를 위반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취지인바(법제처 2009. 12. 14. 회신 09-0371 해석례 및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8299 판결례 참조),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강화된 접도의무를 위반한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가 예외없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반드시 접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건축법」 제44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어 강화된 접도의무가 면제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ㅇ (질의 1) 도시계획예정도로가 상기 규정에 따라 지정 고시된 경우라면 건축법상 도로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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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질의 2) 도시계획예정도로가 포함된 경우라도 「건축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른 도로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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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7. 30.>
1. 광장
2. 공원
3. 유원지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전문개정 2008. 10. 2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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