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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준완화 적용 공개공지 설치 시 조경 기준 해석_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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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13호) 제5조 제3항에 따라 가로변에 연접하게 설치해야하는 조경면적에 공개공지 면적 포함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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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13호) 제5조 제3항에 따라 가로변에 연접하게 설치해야하는 조경면적에 공개공지 면적 포함가능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2항에서‘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고,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조경은「조경기준」제4조(조경면적의 산정), 제5조(조경면적의 배치) 등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식재를 조성하여야 조경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 허가권자(자치구)에 문의하시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조경기준
[시행 2018. 7.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13호, 2018. 7. 3., 일부개정]
제4조(조경면적의 산정) 조경면적은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1. 식재면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조경면적(이하 “조경의무면적”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하 “식재의무면적”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2.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조경면적의 배치) ① 대지면적중 조경의무면적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은 자연지반이어야 하며, 그 표면을 토양이나 식재된 토양 또는 투수성 포장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의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가 자연지반에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지의 인근에 보행자전용도로·광장·공원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조경면적을 이러한 시설과 연계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③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2,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은 조경의무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가로변에 연접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설계 등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그에 따르며, 허가권자가 가로변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시행 2021. 6. 17.] [법률 제17939호, 2021. 3. 16., 타법개정]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6. 16.] [대통령령 제31270호, 2020. 12. 15., 일부개정]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3. 11. 20., 2019. 10. 22.>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1., 2015. 8. 3., 2017. 6. 27.>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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