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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5일

일반미관지구 내 주유소의 기둥 또는 벽과 지붕이 있는 자동세차기를 건축물로 보는지_2004.03.17

■ 질의 일반미관지구 내 주유소에 자동세차기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는 것인지 여부 ▣ 회신 주유소내에 공장에서 기성제품으로 생산되는 자동세차기만 설치하는 경우는 건축법령 적용대상이 아니나, 기성제품의 외곽에 기둥 또는 벽 및 지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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