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교육연구시설

2023년 10월 28일

천체 관측 및 연구목적 등을 위하여 대학교 내에 천문대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용도는_2003.11.07.

■ 질의 대학교에서 연구목적 등을 위하여 천문대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용도는 ▣ 회신 대학교에서 천체현상의 관측·연구를 목적으로 건축하는 천문대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설치 시 교육연구시설 중 마목의 연구소로 분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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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8일

대학교 기숙사의 용도분류는_2005.02.02

■ 질의 대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하여부속시설로 학생들의 복리증진 등을 위해 기숙사 증축 시 동 기숙사를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의 부속용도로 보아야 하는지?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의2에서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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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14일

기숙사의 채광방향은 안봐도 될까요

■ 질문 기숙사도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대상인지 ▣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인 기숙사는 인접대지의 채광방향은 안보고 제2호의 인동간은 봐야 합니다. 기 질의회신에 따라 교육연구시설의 부속 건축물인 기숙사는 인접대지와 동간 채광방향이격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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