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문주는 부대시설인지_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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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주택정책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제2호의 문주는 부대시설인지요?
아니면 복리시설인지요?
기 질의회신은 아래와 같습니다.(첨부 파일 참조)
“공동주택 부대시설(문주)을 신축・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3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질의 2
건축정책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담장과 일정거리 이상 이격되어 설치된 문주는 공작물인지요? 건축물(지붕+벽, 지붕+기둥 형태, 이에 딸린 시설물)인지요?
공작물이면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 제58조 대지안의 공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형태가 지붕+벽 또는 지붕+기둥 또는 이에 딸린 시설물이면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건축법 제58조 대지안의 공지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주의 형태를 보고 판단하면 되는지요?
질의 3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의 2미터를 넘는 담장에 대문과 문주도 포함되어 대문과 문주를 공작물로 볼 수 있는지?
대부분 담장과 문주는 2미터가 넘고 담장과 대문, 담장과 문주를 연결해서 설치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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