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공사감리 내용은 주택법 적용 감리도 적용 대상인지_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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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라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 중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가시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2020년4월21일고시되어 2020년10월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법에 따른 감리대상도 포함이 되는지요?
아니면 건축법 제25조제10항에 따라 각각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되는지요? 즉 주택법 적용 대상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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