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안의 근린생활시설은 주된 용도로 표기 가능한지요_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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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1

아파트 단지 안의 근린생활시설은 주된 용도로 표기 가능한지요?

질의2

대지안의 공지 이격거리 적용 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경우 건축조례에서 용도별 이격거리 적용 시 공동주택 단지 안의 근린생활시설은 아파트와 동일하게 서울시 건축조례 별표4 대지안의 공지기준에 따라 3미터를 이격 적용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별도로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민법에서 정한 반미터만 이격하면 되는지요?

첨부한 문서 파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 질의 결과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고 해서 질의 드립니다.

대지안의 공지 이격 시 근린생활시설은 공동주택과 별도로 이격거리를 적용해야 하는지 국토교통부 문의 결과 주된 용도이면 공동주택과 별도로 용도별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첨부 문서 참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라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 경우인지는 그 구조, 기능, 사용목적, 등 제반사항 및 관계법령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허가권자가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등 을 구비하여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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