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팬룸의 방화구획 여부 및 바닥면적 산정 건_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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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제연팬룸의 방화구획 여부 및 바닥면적 산정 건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9조제4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지하에 설치하는 제연팬룸은 방화구획대상인지요? 아니면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한 곳에 설치하면 되는지요?
아래 기 질의 답변입니다.
방화구획대상이 아니다는 질의 답변입니다.
“- 휀룸실의 방화구획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만, 휀룸실은 화재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타 공간과 구획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방화구획해야한다는 질의 답변입니다.
“- 「NFSC 501A」제19조제4호에 따르면 “송풍기는 인접장소의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접근 및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할 것”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반드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라 함은 방화구획이 된 전용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그러나, 현장에 따라 방화구획을 하지 않고도 화재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가 있다면, 송풍기 설치 장소로 검토가능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
지상의 외기와 직접접하는 제연팬룸의 벽에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방화구획은 내부벽과의 방화구획이므로 외기와 접하는 부분의 벽은 방화구획을 하지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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