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구조의 공개공지면적 산정 시 구조상 필요한 부분인 기둥부분 면적건_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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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5년7월22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국토부, 지자체 임의 민원 회신 바로 잡는다. 건축법령운용지침) 건축물의 구조상 필요한 부분이며, 필로티의 기능유지 등에 지장이 없다면 공간부분 산정 시 보 및 기둥 면적 제외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축법 제43조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공개공지를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이때도 동일하게 공개공지면적 산정 시 기둥 부분을 공간부분으로 인정하여 공개공지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없어 현재 각 경우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개공지로서 필로티에 설치되는 기둥의 크기가 보통은 0.6m x 0.6m~1.0m x 1.0m 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클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어 이 부분도 공개공지 면적 시 공간부분으로 인정하여 공개공지면적에서 포함할 수 있는지요?
(민원내용)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 판단시 벽면적 외 보 및 기둥의 면적 산입 여부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벽면적의 1/2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
(검토결과) 건축물의 구조상 필요한 부분이며, 필로티의 기능유지 등에 지장이 없다면, 공간부분 산정 시 보 및 기둥 면적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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