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호 및 제2호 외벽_20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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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요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호 외벽은 외기와 직접접한 벽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9호다목의 제5조 거실의 외벽에 대한 정의 처럼 외기에 간접으로 접한 벽도 해당이 되는지요?

질의내용

질의 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 제2호의 외벽은 외기와 직접접한 벽만 지칭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9호다목의 제5조 제9호다목 거실의 정의처럼 외벽으로 외기와 간접으로 접한 벽도 외벽으로 인정을 하는지요?

건축법에서는 외벽과 내벽에 대한 정의는 내리고 있지 않으나 상식적으로 외벽은 외기와 직접 접한 외부에있는 벽을 지칭하는데

첨부한 그림의 형광펜으로 색칠한 부분(AD/PD벽)처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있는 벽(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가목에서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해야 함)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호의 외벽의 비내력벽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9호다목의 제5조 거실의 외벽 중 간접외기에 접한 외벽에 해당되므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호의 외벽으로 해석하여 비내력벽인 벽돌조 7센티미터 이상으로해도 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 2

법 해석 시 동일한 단어일지라도 각 법에서 정의를 달리 하고 있다면 각법에서 정의(해석)한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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