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과 기숙사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이어야 하는지요_20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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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89호 오피스텔 건축기준제3조제2호에서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경계벽은 오피스텔 세대와 옆 세대사이의 벽을 지칭하는지요? 아니면 복도쪽 벽도 경계벽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지요? 분명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서는 경계벽과 간막이벽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바로 옆 세대와의 경계벽만 지칭하는지 아니면 중복도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의 세대와의 벽도 경계벽으로 보는지요? 왜냐하면 바로 옆 세대와의 경계벽만 지칭한다면 이 벽만 내화구조로 보아야 하고 중복도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 벽도 경계벽으로 보아야 한다면 복도에 접한 벽도 내화구조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의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복도쪽의 벽을 간막이벽으로 해석하면 내화구조가 아니어도 되고 경계벽으로 해석하면 내화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계벽으로 해석할 경우 이 벽에 문을 설치한다면 이 문은 갑종방화문으로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스틸문으로 해야 하는지요?

질의 2

오피스텔과 비슷한 기숙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질의 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3조제2호의 기숙사의 침실 간 칸막이벽은 침실과 침실 사이의 벽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거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 칸막이벽과 경계벽은 어떻게 다른지요?

칸막이벽은 복도쪽에 접한 벽을 가리키는지요? 아니면 침실과 침실사이의 벽을 가리키는지요? 아니면 경계벽과 칸막이벽은 동일 개념인지요?

기숙사의 침실간 칸막이벽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면 출입하는 출입문이 있는 벽은 내화구조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여기서 출입하는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스틸문으로 해도 되는지요? 이 때 기숙사의 침실간 칸막이벽이란 중복도의 경우 맞은편 기숙사의 침실도 침실과 침실간의 칸막이벽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중복도일 때는 침실 간 칸막이벽으로 해석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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