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과 구조적으로 한동으로 있는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 배분 어떻게_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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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기 질의 회신 답변에서

집합건물법은 그 용도에 관계없이 1동의 건물에 대해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모든 건물에 적용됩니다 라고 하셔서 질의합니다.

지상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지상2층부터 아파트가 있고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 통합형 주거동일 경우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의 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유부분면적 비율로 나누어지는지요?

아니면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의 주거전용면적 비율로 나누어지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이때 전유부분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 되는지요?

대지지분관련 사항은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는 없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만 있어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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