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시 복리시설 중 주동하부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면적 산출근거는 어떻게 산정_20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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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인허가권자가 주동하부에 복리시설이 있을 경우 대지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복리시설의 대지면적 배분의 산출근거를 제출하라고 해서 질의 드립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에 보면 복리시설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의 적용대상에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분양 및 임대)에 적용한다고 되어있으며, 제8조제6항제9호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용(주민운동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와 수)”라고 되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아파트 주동 하부에 위치한 복리시설(통합형, 주상복합 형태)의 공급 시 분양하는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각 호당 대지면적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대지 여건상 주동 하부에 복리시설을 두었기 때문에 복리시설의 대지 구획선이 별도로 없는 경우입니다.
즉 주동과 복리시설이 일체로 한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갑설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의 전용면적 합계로 복리시설 각호의 전용면적을 나눈 후 여기에 전체 대지면적을 곱하여 나누어야 한다.
[예: 복리시설의 대지면적=각 호의 전용면적/(아파트+각호의 전용면적)*대지면적]
을설
전용+공용+지하주차장의 합계로 나누어야 한다.
[예:복리시설의 대지면적=각 호의 계약면적/(아파트+각호의 계약면적)*대지면적]
병설
전용+공급면적의 합계로 나누어야 한다.
[예: 복리시설의 대지면적=각 호의 공급면적/(아파트의 공급면적+각호의 공급면적)*대지면적]
이 때 이 대지의 토지이용계획상 건폐율이 60%이하(아파트와 복리시설의 대지에 해당)인 경우
각 호의 부대복리시설의 합이 지역 지구 건폐율보다 작아야 하는지요?(큰 사례도 있기 때문)
용적률이 200%이지만 분양성이 좋은 주택을 더 많이 설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용적률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지면적이 결정된 경우 그 대지에 1개층으로 배치한다고 가정할 경우 건폐율 60%를 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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