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설치후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받을수 있는지여부_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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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택지개발지구/준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건폐율70%, 용적율500%, 층수10층, 최고높이 규정없음)입니다.
건축법제43조 공개공지설치 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용적율 완화 받을수 없다고 (건축기획과-1767, 2008, 06. 16) 회신에 언급되어 있으나 건축법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질의 하오니 인허가 과정이므로 조속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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