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의 사례 창호 치수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_2023.05.19

3,000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의 왼쪽 다운로드 확인)

■ 질의
질의 1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행한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 3부 사례집 121, 122, 123페이지의 일반출입문의 치수는 법적으로 꼭 지켜야만 하는 법정 최소 치수인지요?
사례이므로 예시로 참고만 하면 되는 치수인지요?

질의 2
장애인 노인 임산분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로 보는 경우 건축법 제23조제4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상기 내용에서 “표준설계도서인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므로 제1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즉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를 할 수 없음에도 표준설계도서(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포함)면 설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역으로 건축사가 설계하면 표준설계도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제1항의 취지입니다.
결론은 건축사가 설계하면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따르지않아도 된다는 내용인데 보건복지부 및 한국장애인개발원도 이와 같이 해석하는지요?
따라서 보건복지부 및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행한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 3부 사례집 121, 122, 123페이지의 상세 치수는 건축사가 설계하는 설계도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이 되는데 보건복지부 및 한국장애인개발원도 이와 같이 해석하는지요? 아니면 무조건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 3부 사례집 121, 122, 123페이지의 치수를 지켜야하는지요?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질의 1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행한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 3부 사례집 121, 122, 123페이지의 일반출입문의 치수는 법적으로 꼭 지켜야만 하는 법정 최소 치수인지요?
사례이므로 예시로 참고만 하면 되는 치수인지요?

질의 2
장애인 노인 임산분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로 보는 경우 건축법 제23조제4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상기 내용에서 “표준설계도서인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므로 제1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즉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를 할 수 없음에도 표준설계도서(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포함)면 설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역으로 건축사가 설계하면 표준설계도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제1항의 취지입니다.
결론은 건축사가 설계하면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따르지않아도 된다는 내용인데 보건복지부 및 한국장애인개발원도 이와 같이 해석하는지요?
따라서 보건복지부 및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행한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 3부 사례집 121, 122, 123페이지의 상세 치수는 건축사가 설계하는 설계도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이 되는데 보건복지부 및 한국장애인개발원도 이와 같이 해석하는지요? 아니면 무조건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수정2판 3부 사례집 121, 122, 123페이지의 치수를 지켜야하는지요?

▣ 회신
ㅇ「장애인등편의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작성 보급하고 있는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는 같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도서로 보충하여 설명한 자료로 법령에서 규정한 치수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건축법」에서 표준설계도서는 건축사가 작성하지 않아도 인허가 설계도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 「장애인등편의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작성 후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ㅇ 아울러,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표준설계도서의 어떠한 치수에 대한 준수 여부를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시설 주관기관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
[시행 2023. 6. 29.] [법률 제19302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14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상세표준도(詳細標準圖)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는 해당 편의시설에 관하여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로 본다.
[전문개정 2015. 1. 28.]

건축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45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2016. 1. 19.>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②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설계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