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 경우 성토시 지표면 산정 방식 및 3m를 넘는 고저차 있는 지형의_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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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가. 성토시 지표면 산정 방식
부산광역시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304-0882644)에서 성토시 지표면 산정 방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대지조성을 위하여 대지 경계선에 옹벽을 설치하고 건축물의 벽체와의 사이에 흙을 매립한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적합하게 성토하여 대지를 조성한 경우에는 그 조성된 면을 지표면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의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나 건축법 관련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옹벽을 설치하여 인위적인 지표면을 조성한 경우에는 지하층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1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7508(2020. 9. 8.) 등]”
보통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은 개발행위가 의제처리되므로 설계도면에 대지조성을 위하여 대지 경계선에 옹벽을 설치하고 건축물의 벽체와의 사이에 흙을 매립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하층으로 인정한다고 보면 되는지요?
“의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나 건축법 관련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옹벽을 설치하여 인위적인 지표면을 조성한 경우에는 지하층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이 부분은 택지개발지구처럼 평평한 대지를 의도적으로 주변에 흙을 쌓아 지하층으로 만든 경우를 의미하는지요?

질의 2
3m를 넘는 고저차 있는 지형의 건축면적 산정 방식
부산광역시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304-0882644)에서 3m를 넘는 고저차 있는 지형의 건축면적 산정 방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면적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며,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광명시, 김천시, 목포시, 제주특별차치도의 경우 가중평균한 산정된 지표면을 기준으로 1미터를 초과한 부분은 건축면적에 산입합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답변도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지요?
아니면 가중평균한 산정된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타시도(국토교통부의 해석포함)와 1미터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2021.01.08_택지개발대지 또는 기존 대지의 경우 공동주택의 높이, 층수 및 지하층 산정 시 지표면 기준에 대하여(결합).pdf
2023.04.26_광명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pdf
2023.04.26_김천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pdf
2023.04.26_목포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pdf
2023.04.26_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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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가. 성토시 지표면 산정 방식
부산광역시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304-0882644)에서 성토시 지표면 산정 방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대지조성을 위하여 대지 경계선에 옹벽을 설치하고 건축물의 벽체와의 사이에 흙을 매립한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적합하게 성토하여 대지를 조성한 경우에는 그 조성된 면을 지표면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의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나 건축법 관련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옹벽을 설치하여 인위적인 지표면을 조성한 경우에는 지하층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1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7508(2020. 9. 8.) 등]”
보통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은 개발행위가 의제처리되므로 설계도면에 대지조성을 위하여 대지 경계선에 옹벽을 설치하고 건축물의 벽체와의 사이에 흙을 매립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하층으로 인정한다고 보면 되는지요?
“의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나 건축법 관련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옹벽을 설치하여 인위적인 지표면을 조성한 경우에는 지하층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이 부분은 택지개발지구처럼 평평한 대지를 의도적으로 주변에 흙을 쌓아 지하층으로 만든 경우를 의미하는지요?

질의 2
3m를 넘는 고저차 있는 지형의 건축면적 산정 방식
부산광역시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304-0882644)에서 3m를 넘는 고저차 있는 지형의 건축면적 산정 방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면적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며,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광명시, 김천시, 목포시, 제주특별차치도의 경우 가중평균한 산정된 지표면을 기준으로 1미터를 초과한 부분은 건축면적에 산입합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답변도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지요?
아니면 가중평균한 산정된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타시도(국토교통부의 해석포함)와 1미터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2021.01.08_택지개발대지 또는 기존 대지의 경우 공동주택의 높이, 층수 및 지하층 산정 시 지표면 기준에 대하여(결합).pdf
2023.04.26_광명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pdf
2023.04.26_김천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pdf
2023.04.26_목포시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pdf
2023.04.26_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하층 상부에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이 있는 경우 성토 후.pdf

▣ 회신
가. 지하층 판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적합하게 성토하여 대지를 조성한 경우에는 그 조성된 면을 지표면으로 보며,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1 이상이면 지하층으로 볼 수 있음
– 문의한 바와 같이 평평한 대지에 의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나 건축법 관련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옹벽을 설치하여 인위적인 지표면을 조성한 경우에는 지하층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고저차가 있는 대지의 건축면적 산정
–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건축면적의 산정을 위한 지표면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9호, 2023. 2. 14.,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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