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사용검사도서와 공사시공현장이 일치하지않을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 받은 대로 시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제108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지요?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허가관청으로부터 그 위법 건축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는지요?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23480, 판결] 참조)
하자나 소송이나 다툼을 고려할 경우 공사시공현장과 사용검사설계도서의 일치는 상식인데 옥상 파라펫이나 옥상의 구조물을 도면에 맞추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회사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정책과) 주지하신 바와 같이 건축법 제22조는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로 하여금 ①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및 ②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함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같은 법79조는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정하며,
– 제108조제1항은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을 알려드리니,
– 질의에 사업에 관한 조사 및 건축법령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인허가 행정을 소관하는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택건설공급과)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르면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를 할 때 1.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 2.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하는 하자를 조치 완료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제10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4. 23., 2020. 12. 22.>
1.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3. 28., 2008. 6. 5., 2011. 9. 16., 2014. 5. 28., 2015. 1. 6., 2016. 1. 19., 2016. 2. 3., 2017. 4. 18.>
1. 도시지역 밖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1의2. 제13조제5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시행 2021. 12. 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62호, 2021. 11. 23., 일부개정]
제4조(설계도서 적용기준) ①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하자 여부는 사용검사를 받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 등 마감자재의 품질은 입주자 모집공고 및 주택공급계약 체결 당시의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사업계획승인권자(감리자지정권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입주예정자의 동의나 이를 사전에 고지하고 입주예정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로 입주자에게 광고한 경우, 분양안내서 등을 제공한 경우 또는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건축설계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23480, 판결]
【판시사항】
설계도서 등과 다른 위법 시공을 한 후 그에 맞추어 설계변경허가신청을 한 경우 그 허부를 결정함에 있어 심사할 사항
【판결요지】
설계도서 등과 다른 위법 시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축이 건축관계 실체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에 맞추어 설계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설계도서와 시공상태가 불일치하는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설계변경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위법 시공 후의 사후신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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