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5호에 개정전에 지식산업센터에 “상점(음식료품 제외)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이 가능했으나 2023년3월28일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 개정되면서 개정전의 내용인 “상점(음식료품 제외)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이 빠짐으로 판매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질의 2
기존에는 지식산업센터에 설치 가능한 시설을 표기하던 것을 개정하면서 설치 불가한 내용으로 개정한 사유가 무엇인지요? 찾아보아도 명확한 내용이 없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가.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산업집적법 시행령」제4조의6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산업집적법」제2조제13호)
나. 한편 ‘23. 3. 28.에 개정된 「산업집적법 시행령」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 입주가능 시설을 일부 금지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통해 입주 가능 시설을 확대하는 것이며 이는 개정안 공포한 날부터 모든 지식산업센터에 적용됩니다.
다. 따라서 「산업집적법 시행령」제3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은 관계 법규 등에 적합한 범위 내 지식산업센터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입주할 수 있을 것이나, 동일한 생산활동지원시설은 해당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총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는 없을 것이며, 개별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건축허가, 및 건축 연면적 등의 사항은 사안별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같은 조 제3항)
◎ 관계 법령
[개정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672호, 2020. 5. 12, 일부개정]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0.7.12, 2011.4.5, 2011.12.8, 2017.10.31>
1.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시설
2.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다목에 따른 상점(음·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고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보육정원이 6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되는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10 이하인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산업단지에 지정되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경우에만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에 따른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용면적을 확대하거나 지원시설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업종의 시설 총면적은 지원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50(제2항제5호가목에 따른 상점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을 더한 면적을 말한다)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4.5, 2013.3.23, 2015.6.30>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총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로 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총 면적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0.7.12, 2011.4.5, 2011.12.8, 2019.9.24, 2020.5.12>
1.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범위
가.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에 더한 면적으로 한다.
1)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11명 이상 21명 미만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2배와 8백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2)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21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3배와 2천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3)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4배와 3천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나. 법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른 복합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2.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범위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⑤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제조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때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에 한정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을 하는 입주기업의 부대시설 중 사무실 또는 창고를 그 지식산업센터 건축물 내의 별도 구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5]
[제목개정 2010.7.12]
[개정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령 )
[시행 2023. 3. 28.] [대통령령 제33366호, 2023. 3. 28., 타법개정]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 한다. <개정 2023.3.28>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나. 광업
다. 제조업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나목의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 시설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제2항에 따른 입주업체 생산활동지원시설 중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에 속하는 시설의 총 건축연면적은 해당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총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3.28>
④ 제2항에 따른 입주업체 생산활동지원시설의 총 건축연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로 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4.5, 2011.12.8, 2019.9.24, 2020.5.12, 2023.3.28>
1.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범위
가.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에 더한 면적으로 한다.
1)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11명 이상 21명 미만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2배와 8백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2)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21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3배와 2천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3)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4배와 3천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나. 법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른 복합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2.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범위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⑤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제조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때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에 한정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을 하는 입주기업의 부대시설 중 사무실 또는 창고를 그 지식산업센터 건축물 내의 별도 구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5]
[제목개정 2010.7.12]
부 칙 <대통령령 제33366호, 2023. 3. 28.>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
[시행 2023. 1. 12.] [법률 제18755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0. 4. 12.>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4. 12.>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0.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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