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302-0835559)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여기서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란 3세대 이상이 조합된 층이 22개 이상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즉 하나의 주거동에서 일부가 22층이 아닌 3호 조합의 경우 승강기 2대 설치 여부를 묻는 질의에서 담당 주무관님과 전화통화 시에는 저층부인 10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22층 이상이기 때문에 2대 이상 설치하라고 했는데 문서 답변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어떤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제가 문서답변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문서로 회신한 내용대로 적용 시 저층부 즉 하나의 코어에서 22층 미만이 있는 경우 승강기를 2대 이상 설치하지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첨부 파일
2023.02.27_하나의 주거동에서 일부가 22층이 아닌 3호 조합의 경우 승강기 2대 설치 여부.pdf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서는 영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호에서는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국민 주거수준 향상 등에 목적이 있는 주택법령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여기서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란 3세대 이상이 조합된 층이 22층 이상에 위치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 관계 확인이 가능한 당해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 5. 30., 1994. 12. 23., 1994. 12. 30., 1999. 9. 29., 2005. 6. 30., 2008. 2. 29., 2013. 3. 23.>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4.>
③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 9. 27., 2001. 4. 30., 2016. 12. 30.>
1. 적재하중이 0.9톤 이상일 것
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 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 이상일 것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⑤「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2. 5. 30., 2005. 6. 30., 2008. 10. 2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 )
[시행 2022. 12. 19.] [국토교통부령 제1173호, 2022. 12. 19., 일부개정]
제4조(승강기) 영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15.>
1.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대)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동일한 계단실을 사용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3명(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 0.15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1명 이하의 단수는 1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일 것
2. 복도형인 공동주택에는 1대에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2명(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 0.1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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