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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측량에 의해 대지면적이 줄어 용적률이 증가_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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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경관심의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별표 제1호자목 및 경관심의 운영지침 3-2-2에 따라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 그 변경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현장에서 대지 측량 시 측량에 의해 대지면적이 줄어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이 아니므로 경관심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아니면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상태이므로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이므로 경관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질의 2

질의1에서 경관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면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착공신고를 진행한 경우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므로 먼저 경관심의를 받고 사업계획변경승인절차를 진행해야하는지요?

질의 3

경관심의를 다시 받기 전에는 공사를 중지해야 하는지요?

측량에 따른 대지면적감소에 따른 용적률 증가는 매우 부당하다 사료됩니다. (첨부한 기 질의회신 신청번호 : 1AA-1711-125925 참조)

측량에 의한 대지면적의 오차는 현장에서 비일비재한 일이기 때문에 대지면적의 측량오차로인해 공사를 중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질의 4

경관심의를 득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한 사업계획승인대상의 경우 대지면적 감소에 따른 용적률 증가 시 경관심의를 다시 받고 건축위원회심의를 다시 받고 사업계획승인변경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이런 절차는 행정력 낭비에 매우 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첨부한 기 질의회신 신청번호 : 1AA-1808-324983 참조)

질의 5

질의 1에서 지적확정측량에 의해 대지면적 증가로 인해 용적률이 감소할 경우에는 경관심의 재심의 대상이 아닌지요?

질의 6

지적확정측량이 아닌 대지 추가 구입에 따른 대지면적 증가 시 용적률이 감소하는데

이런 경우도 경관심의 재심의 및 사업계획승인변경 대상인지요?

첨부 파일

2017.11.15_경관심의 재심의 제외 대상 질의.pdf

2018.08.27_경관법상 경관심의대상 관련 질의.pdf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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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경관심의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별표 제1호자목 및 경관심의 운영지침 3-2-2에 따라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 그 변경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현장에서 대지 측량 시 측량에 의해 대지면적이 줄어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이 아니므로 경관심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아니면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상태이므로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이므로 경관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질의 2
질의1에서 경관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면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착공신고를 진행한 경우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므로 먼저 경관심의를 받고 사업계획변경승인절차를 진행해야하는지요?

질의 3
경관심의를 다시 받기 전에는 공사를 중지해야 하는지요?
측량에 따른 대지면적감소에 따른 용적률 증가는 매우 부당하다 사료됩니다. (첨부한 기 질의회신 신청번호 : 1AA-1711-125925 참조)
측량에 의한 대지면적의 오차는 현장에서 비일비재한 일이기 때문에 대지면적의 측량오차로인해 공사를 중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질의 4
경관심의를 득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한 사업계획승인대상의 경우 대지면적 감소에 따른 용적률 증가 시 경관심의를 다시 받고 건축위원회심의를 다시 받고 사업계획승인변경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이런 절차는 행정력 낭비에 매우 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첨부한 기 질의회신 신청번호 : 1AA-1808-324983 참조)

질의 5
질의 1에서 지적확정측량에 의해 대지면적 증가로 인해 용적률이 감소할 경우에는 경관심의 재심의 대상이 아닌지요?

질의 6
지적확정측량이 아닌 대지 추가 구입에 따른 대지면적 증가 시 용적률이 감소하는데
이런 경우도 경관심의 재심의 및 사업계획승인변경 대상인지요?

첨부 파일
2017.11.15_경관심의 재심의 제외 대상 질의.pdf
2018.08.27_경관법상 경관심의대상 관련 질의.pdf

▣ 회신
귀하의 민원 내용은 “개발 사업 변경시 경관 심의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개발사업 지구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기준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간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
③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

나. 따라서, 관련 변경이 소관법 경미한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위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며, 다만, 개발 사업 변경에 따른 경관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심의 절차 및 심의 기간 중 공사중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경관 심의를 담당하는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우리부에서는 경관 심의제도가 불합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개발사업 등의 경미한 변경 시 경관 심의를 면제하는 사항에 대한 경관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으며, 개정안 통과 시 조속히 후속 법령을 마련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관계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경관법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①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2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의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 완화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관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제19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별표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경관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을 두 개 이상의 지구 등으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사업 각각을 별개의 개발사업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 2017. 2. 28.>
1.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간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지구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에 법 제28조에 따른 경관 심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28.>

④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그 심의 시기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 2. 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의 심의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2. 28.>

제21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그 허가권자(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2. 28.>
1.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2.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제19조제3항에 따라 경관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를 하는 경관위원회
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축기준 완화적용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2. 기준 완화를 요청하는 사유 및 예상효과
3. 건축물의 공사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계획
③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적용요청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및 심의 시기(제19조제1항 및 제4항 관련)
1. 도시의 개발
자.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경관심의 운영지침
제2절 적용범위
1-2-1.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기관 소속으로 두는 경관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관에 관한 검토ㆍ심의(이하 “경관 심의”라 한다)를 수행할 때 적용한다.
1-2-2. 이 지침에 따른 경관 심의 이후 경관 심의 대상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경관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설계 또는 실시계획의 내용을 정하거나 구체적인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2-3. 경관 심의에 관하여 경관법령과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별로 기관의 특성 및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2-4. 이 지침에 따른 경관 심의를 거친 사업의 계획은 경관 심의 이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조정될 수 있다.

제2절 경관 심의 시기 및 주체
3-2-1. 경관 심의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경관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실시하거나,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련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2.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경관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을 두 개 이상의 지구 등으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사업 각각을 별개의 개발사업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3-1-1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간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10이상 감소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3-1-1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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