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녹색건축인증 의무대상이라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요?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의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로 되어 있어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녹색건축 인증 의무대상인지요? 주택법 제39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8조, 녹색건축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3조의3,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제2조에 의무적용대상 표시가 없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건축주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녹색건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녹색건축인증규칙’에 따라 예비인증 신청 시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녹색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34호, 2022. 2. 3., 일부개정]
제39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1. 경량충격음ㆍ중량충격음ㆍ화장실소음ㆍ경계소음 등 소음 관련 등급
2.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구조 관련 등급
3. 조경ㆍ일조확보율ㆍ실내공기질ㆍ에너지절약 등 환경 관련 등급
4. 커뮤니티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등 생활환경 관련 등급
5. 화재ㆍ소방ㆍ피난안전 등 화재ㆍ소방 관련 등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58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500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 8. 11., 2018. 12. 31.>
[본조신설 2014. 6. 2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 )
[시행 2022. 12. 19.] [국토교통부령 제1173호, 2022. 12. 19., 일부개정]
제12조의2(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8. 12., 2019. 1. 16.>
[본조신설 2014. 6. 30.]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14. 6. 3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령 )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43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11조의3(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 법 제16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복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본조신설 2015. 5. 28.]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 약칭: 녹색건축인증규칙 )
[시행 2021. 4. 1.] [국토교통부령 제831호, 2021. 3. 24., 일부개정]
[시행 2021. 4. 1.] [환경부령 제908호, 2021. 3. 24., 일부개정]
제11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③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건축주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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