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의 일반인에 대한 분양 가능 여부_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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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운용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에서 답변바랍니다.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303-0895981)에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기숙사의 일반인에 대한 분양 가능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에 문의하라고 해서 질의드립니다.

현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기숙사 설치가 가능한데 일반인에게 분양이 가능했으나 건축법 시행령에서 일반형기숙사와 임대형기숙사로 구분한 2023년 2월 14일 이후로도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1)의 일반 기숙사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일반인에게 분양이 가능한지요?
즉 기숙사를 분양 받을려면 특정한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3.03.27_기숙사 건축기준의 외벽의 안쪽 마감선, 면적, 주차장 및 분양가능에 대한 해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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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운용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에서 답변바랍니다.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303-0895981)에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기숙사의 일반인에 대한 분양 가능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에 문의하라고 해서 질의드립니다.

현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기숙사 설치가 가능한데 일반인에게 분양이 가능했으나 건축법 시행령에서 일반형기숙사와 임대형기숙사로 구분한 2023년 2월 14일 이후로도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1)의 일반 기숙사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일반인에게 분양이 가능한지요?
즉 기숙사를 분양 받을려면 특정한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3.03.27_기숙사 건축기준의 외벽의 안쪽 마감선, 면적, 주차장 및 분양가능에 대한 해석.pdf

▣ 회신
ㅇ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 「산업집적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해당 시설도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범위에서 입주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용도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기숙사의 구분소유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등 다른 관계법규 등에도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계 법령
기숙사 건축기준
[시행 2023. 3. 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51호, 2023. 3. 15., 제정]
제2조(건축기준) 기숙사는 개별 실을 구분소유할 수 없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임대형기숙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개인공간을 제외한 공유공간(임대형기숙사 내부에서 개인공간을 제외한 다수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ㆍ주방ㆍ공동욕실 등으로서 이동을 위한 복도, 계단, 승강기 및 주차장 등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은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아래의 면적 이상을 확보하며, 개인공간과 공유공간 면적의 합은 1인당 14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확보해야 하는 개인공간의 면적과 공유공간의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
바. 개인공간의 면적은 해당 실의 수용인원 1인당 최소 7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다만, 이와 별개로 개인공간에 설치하는 욕실의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확보해야 하는 욕실의 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사. 개인공간의 한 변의 길이는 2.2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2. 1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라.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한다.
1)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건축물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세대 수로 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임대형기숙사: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축물분양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6. 1.>
1.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③ 제2조제2호 단서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건축물과 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매 또는 전매 알선에 대하여는 제6조의3제3항 및 제10조제2항제5호를 적용한다. <신설 2012. 6. 1.>
[전문개정 201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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