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의 건축개요에 벽체공용면적 표현해야 하는지요? 정보수집 차원에서 질의드립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통상 실무에서는 줄여서 “벽체공용면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의 면적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가목과 구분해서 표기해도 되고 가목에 포함해서 표현해도 전체 합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않습니다.
이 부분을 사업계획승인대상으로 분양건축물인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개요에 꼭 구분해서 표현을 해야 하는지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주거전용면적과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인 주거공용면적과 그 밖의 공용면적으로 표현하면 되는지요?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 1 개요의 면적표의 작성내용에는 분양면적이라고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 회신
ㅇ 본 민원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어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표1 기본설계도면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표2 실시설계도면 및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시방서ㆍ구조계산서ㆍ수량산출서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기본설계도면상 면적표에 공용면적에 가산하는 외벽면적을 별도로 표기해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34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2>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주택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34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6조(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① 사업주체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2. 제15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나.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3. 4. 25.]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타법개정]
제4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설계도서는 설계도ㆍ시방서(示方書)ㆍ구조계산서ㆍ수량산출서ㆍ품질관리계획서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2.] [국토교통부령 제1176호, 2023. 1. 2., 일부개정]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4. 2.>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다만,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4. 1.] [국토교통부령 제1202호, 2023. 3. 31., 일부개정]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
⑤ 제3항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전용면적 외에 다음 각 호의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1. 주거공용면적: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2.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22. 6. 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29호, 2022. 6. 20., 일부개정]
제4조(설계도서의 제출)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표 1의 기본설계도면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표 2의 실시설계도면 및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시방서ㆍ구조계산서ㆍ수량산출서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1] 기본설계도면 작성내용
구분 : 개요
작성도서 : 면적표
작성내용 : 대지지분별면적, 분양면적, 동별면적, 부대 및 복리시설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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