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기 노출된 일방향 선큰 계단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의 직통계단인지_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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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외기 노출된 일방향 선큰 계단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의 직통계단인지요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7조에 따라 피난층으로 연결되도록 계단과 계단참만을 거치는 직통계단을 지하의 선큰(천장이 개방된 외부공간)에 설치할 경우 외기 노출된 일방향 계단일 경우 직통계단으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이 때 반드시 천장이 개방된 선큰이어야 하는지요? 상부에 건축물이 덮히거나 지붕이 설치되면 안되는지요?
기존에는 불가하다(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803-332714, 신청번호 : 1AA-2008-0722907) 는 의견이 있었으나 최근에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확인하고자 관련 질의회신을 첨부하여 질의드리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2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212-0608816)에서 일방향 계단이란 곧은 계단 즉 직진방향(돌지않고 일직선 방향)을 의미하는지요? 일반적인 계단은 계단참에서 한번 180도 돌아 올라가는 꺾은 계단(회전형 계단)이기 때문에 이를 구분표현하신건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 참조). 이런 꺽은 계단도 피난을 위한 직통계단인 일방향 계단에 속하는지요?

질의 3 선큰 계단은 직통계단이 아니다라고 이제까지 답변을 해오셨는데 갑자기 직통계단이다 라고 답변을 하시는 사유나 근거가 무엇인지요?

질의 4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를 설치해야하는 건축법 시행령 제37조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지하주차장면적을 포함하는지요?

첨부 파일
2018.03.29_옥외계단(선큰계단)을 직통계단으로 보는지.pdf
2020.08.20_선큰이 지상이나 피난층으로 해석 가능한지.pdf
2022.12.20_선큰의 옥외계단이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pdf
외기 노출된 일방향 선큰 계단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의 직통계단인지(첨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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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외기 노출된 일방향 선큰 계단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의 직통계단인지요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7조에 따라 피난층으로 연결되도록 계단과 계단참만을 거치는 직통계단을 지하의 선큰(천장이 개방된 외부공간)에 설치할 경우 외기 노출된 일방향 계단일 경우 직통계단으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이 때 반드시 천장이 개방된 선큰이어야 하는지요? 상부에 건축물이 덮히거나 지붕이 설치되면 안되는지요?
기존에는 불가하다(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803-332714, 신청번호 : 1AA-2008-0722907) 는 의견이 있었으나 최근에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확인하고자 관련 질의회신을 첨부하여 질의드리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2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212-0608816)에서 일방향 계단이란 곧은 계단 즉 직진방향(돌지않고 일직선 방향)을 의미하는지요? 일반적인 계단은 계단참에서 한번 180도 돌아 올라가는 꺾은 계단(회전형 계단)이기 때문에 이를 구분표현하신건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 참조). 이런 꺽은 계단도 피난을 위한 직통계단인 일방향 계단에 속하는지요?

질의 3 선큰 계단은 직통계단이 아니다라고 이제까지 답변을 해오셨는데 갑자기 직통계단이다 라고 답변을 하시는 사유나 근거가 무엇인지요?

질의 4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를 설치해야하는 건축법 시행령 제37조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지하주차장면적을 포함하는지요?

첨부 파일
2018.03.29_옥외계단(선큰계단)을 직통계단으로 보는지.pdf
2020.08.20_선큰이 지상이나 피난층으로 해석 가능한지.pdf
2022.12.20_선큰의 옥외계단이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pdf
외기 노출된 일방향 선큰 계단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의 직통계단인지(첨부).JPG

▣ 회신
ㅇ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선큰)은 「건축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말합니다.
ㅇ 또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2항제2호에서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를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제34조, 「건축법 시행령」제35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9조, 제15조에 적합하게 설치된 계단이라면 옥외피난계단으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또한, 「건축법 시행령」제37조의 바닥면적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하목에서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구체적인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는 질의의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개별사례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 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제 허가권자의 소관 업무인 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9호, 2023. 2. 14., 일부개정]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30., 2013. 3. 23., 2019. 8. 6., 2020. 10. 8.>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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