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인지 및 인허가득한 후 법 제개정 시 준수 여부_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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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1호 공원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건축이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로 보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 본문에 따라 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는지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사유지가 있어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로 보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2
2020년 7월 1일부터 공원일몰제 종료 이전에 건축심의,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 접수하거나 승인을 득한 경우 일몰제 종료일(2020년 6월 30일) 이후의 법 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건축관련 인허가 승인을 득한 경우만 인정하고 접수분에 대해서는 불인정하는지요? 이와 관련 법적 근거를 알 수 있는지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사유지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로 불인정 시 공동주택의 경우 2020년 7월 1일부터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1호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질의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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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1호 공원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건축이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로 보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 본문에 따라 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는지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사유지가 있어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로 보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2
2020년 7월 1일부터 공원일몰제 종료 이전에 건축심의,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 접수하거나 승인을 득한 경우 일몰제 종료일(2020년 6월 30일) 이후의 법 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건축관련 인허가 승인을 득한 경우만 인정하고 접수분에 대해서는 불인정하는지요? 이와 관련 법적 근거를 알 수 있는지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사유지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로 불인정 시 공동주택의 경우 2020년 7월 1일부터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1호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질의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신ㅇ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로, 철도 등 공공용 시설
나. 임시 건축물 또는 임시 공작물
다. 휴양림,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라. 등산로, 철봉 등 체력단련시설
마. 전기ㆍ가스 관련 시설 등 공익시설
바. 주택ㆍ근린생활시설
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지할 필요성이 큰 시설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시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목장림(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가 건축 또는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아. 삭제 <2016. 5. 29.>
2.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ㆍ재축ㆍ증축 또는 대수선(大修繕)

ㅇ 위 규정에 따라, 질의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에 따른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허가권자의 해당 구역 현지현황 등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을 자세히 알고 있는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질의 2)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질의의 법 개정 적용 기준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법령 부칙에 의한 경과규정 등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9호, 2023. 2. 14., 일부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2014. 11. 11., 2015. 7. 6., 2016. 5. 17., 2021. 11. 2.>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건축물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나. 면적이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원녹지법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제3조 시범사업
제14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제15조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제16조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16조의2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제19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제19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관리
제19조의3 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제20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제21조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제21조의2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제22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제23조 겸용 공작물의 관리
제24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제25조 원상회복
제39조 비용 부담
제40조 입장료 등의 징수
제42조 점용료 등의 귀속 등
제46조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제48조의2 도시공원 지정 시 고려사항 등
제52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제한
제52조의2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의 인정

ㅇ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로, 철도 등 공공용 시설
나. 임시 건축물 또는 임시 공작물
다. 휴양림,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라. 등산로, 철봉 등 체력단련시설
마. 전기ㆍ가스 관련 시설 등 공익시설
바. 주택ㆍ근린생활시설
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지할 필요성이 큰 시설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시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목장림(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가 건축 또는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아. 삭제 <2016. 5. 29.>
2.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ㆍ재축ㆍ증축 또는 대수선(大修繕)

ㅇ 위 규정에 따라, 질의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에 따른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허가권자의 해당 구역 현지현황 등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을 자세히 알고 있는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질의 2)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질의의 법 개정 적용 기준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법령 부칙에 의한 경과규정 등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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