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2023년 3월 15일 새로 제정된 기숙사 건축기준 제2조제2호다목, 바목, 사목에서
외벽의 내부선이라 함은 외벽과 접하고 있는 내벽(외기와 접하지 않은 벽)인 경우도 안쪽 마감선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기와 접하는 외벽의 안쪽 마감선만을 의미하는지? 즉 4면을 지칭하는지? 아니면 외기와 접한 1면만 지칭하는지?
질의 2
제2조제2호다목에서 개인공간과 공유공간 면적의 합은 1인당 14제곱미터 이상이라 함은 아래의 표에서 150인 이하 시 4㎡/인 이상이어야 하고 바목에서 개인공간의 면적은 해당 실의 수용인원 1인당 최소 7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므로 합계가 11㎡/인 이므로 둘 중에 큰 값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하나의 값만 만족하면 되는지요? 즉 11㎡/인 이어도 만족하는지요?
문맥상으로는 큰 값인 1인당 14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3
공유공간은 반드시 지상에 위치해야 하는지요? 지하에 위치해도 되는지요?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을 적용받는 주민공동시설이 대부분 지하에 설치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질의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라 임대형기숙사의 50%미만이 공동취사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세대수여도 되는지요?
이때 공동취사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세대는 분양이 아닌 임대만 가능한지요? 분양으로 전환이 불가한지요? 분양전환은 일반기숙사만 가능한지요? 불가 시 사유가 무엇인지요?
질의 5
질의 4에서 임대를 분양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어떤 행정절차를 적용하면 되는지요?
질의 6
현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기숙사 설치가 가능한데 일반인에게 분양도 가능합니다.
일반 기숙사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인에게 분양이 가능한지요?
질의 7
기숙사의 문제는 주차장인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 소형주택 적용은 해야하지않는지요? 현재 주차장의 설치기준이 학생용 기숙사는 400제곱미터당 1대라 이것이 현실과 맞지않아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기숙사나 임대기숙사의 주차대수 산정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 회신
– 질의1, 2에 대한 사항은 기숙사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개인공간을 제외한 공유공간(임대형기숙사 내부에서 개인공간을 제외한 다수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ㆍ주방ㆍ공동욕실 등으로서 이동을 위한 복도, 계단, 승강기 및 주차장 등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은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아래의 면적 이상을 확보하며, 개인공간과 공유공간 면적의 합은 1인당 14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확보해야 하는 개인공간의 면적과 공유공간의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을 따르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3의 공유공간의 위치는 건축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 질의4,5,6에 대한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호 라목에 따라 공동주택 기숙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한다.
1)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건축물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세대 수로 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임대형기숙사: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 이에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 및 기숙사 건축기준 제2조에 따라 기숙사는 개별 실을 구분 소유할 수 없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축법상 기숙사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상기 규정에 따르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질의의 지식산업센터의내 기숙사의 분양 등에 대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운용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7에 대한 사항은 주차장법 소관부서인 생활교통복지과로 별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기숙사 건축기준
[시행 2023. 3. 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51호, 2023. 3. 15., 제정]
제2조(건축기준) 기숙사는 개별 실을 구분소유할 수 없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임대형기숙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개인공간을 제외한 공유공간(임대형기숙사 내부에서 개인공간을 제외한 다수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ㆍ주방ㆍ공동욕실 등으로서 이동을 위한 복도, 계단, 승강기 및 주차장 등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은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아래의 면적 이상을 확보하며, 개인공간과 공유공간 면적의 합은 1인당 14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확보해야 하는 개인공간의 면적과 공유공간의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
바. 개인공간의 면적은 해당 실의 수용인원 1인당 최소 7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다만, 이와 별개로 개인공간에 설치하는 욕실의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확보해야 하는 욕실의 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사. 개인공간의 한 변의 길이는 2.2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2. 1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라.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한다.
1)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건축물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세대 수로 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임대형기숙사: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축물분양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6. 1.>
1.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③ 제2조제2호 단서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건축물과 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매 또는 전매 알선에 대하여는 제6조의3제3항 및 제10조제2항제5호를 적용한다. <신설 2012. 6. 1.>
[전문개정 2011. 3.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령 )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타법개정]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0. 7. 12., 2011. 4. 5., 2011. 12. 8., 2017. 10. 31.>
2.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ㆍ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0. 7. 6., 2011. 3. 15., 2012. 6. 29., 2013. 5. 31., 2014. 10. 28., 2016. 6. 8., 2016. 8. 11., 2021. 1. 12., 2022. 2. 11.>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 표 생략 –
2. 소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통행거리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소형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설치기준의 10분의 7 범위에서 완화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일 것
2)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자동차 소유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그 밖의 경우: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
3. 삭제 <2013. 5. 31.>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차장은 지역의 특성,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보급정도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6. 8.>
③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④ 소형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용도변경하기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주차장법」 제19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1. 12., 2022. 2. 11.>
1. 제7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2. 제1항제2호에 따라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할 것
3. 세대별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일 것
4.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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