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복층형 건축물의 계단 참의 폭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1
일반 건축물로 복층형 건축물인 경우(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은 공용 및 전용 계단에 관한 내용인지? 아니면 공용부분의 계단에 관한 내용인지?
질의 2
공동주택으로 복층형 건축물인 경우(펜트하우스 등)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은 공용 및 전용 계단에 관한 내용인지? 아니면 공용부분의 계단에 관한 내용인지?
질의 3
일반 건축물 및 공동주택의 다락을 올라가는 계단에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계단을 설치할 경우 제2항제5호의 기준을 적용하면 되는지? 아니면 이것도 적용 대상이 아닌지? 이제까지 여러 질의회신을 찾아보면 명확한 답변이 없고 회피성 답변이나 뺑뺑이 답변만 있어 질의드립니다.
다락에 사다리를 설치해서 올라가면 안되는 것인지?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건축물의 용도가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에 따라 용도별로 옥내계단에 한하여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정하고 있는 바 이를 따르면 될 것으로, 각 개별사례에 대한 적용방법은 구체적인 건축허가 도면 등을 확인하여 개별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5. 4. 6.>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②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정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5. 4. 6., 2019. 8. 6.>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계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가.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부층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을 말한다)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9호, 2023. 2. 14., 일부개정]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4. 29.>
②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4. 29.>
[전문개정 200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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