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의 보행거리에 확장형 발코니 포함해야하는지요_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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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거실이라 함은 발코니를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 아파트의 확장형 발코니의 경우
거실의 보행거리에 확장형 발코니 부분을 포함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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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거실이라 함은 발코니를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 아파트의 확장형 발코니의 경우
거실의 보행거리에 확장형 발코니 부분을 포함해야하는지요?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하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의 여부에 따라 보행거리를 완화(40미터~100미터)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건축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 확장형 발코니 부분이 거실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거실 보행거리 산정에 이를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각 개별사례에 대한 적용방법은 구체적인 건축허가 도면 등을 확인하여 개별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9호, 2023. 2. 14., 일부개정]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30., 2013. 3. 23., 2019. 8. 6., 2020. 10. 8.>
[전문개정 200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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