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기 질의회신 (신청번호 : 1AA-2303-0412710) 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 전략 –
대지와 도로 사이에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로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는 볼 수 없을 것”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가서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첨부한 이미지를 보시면 당해대지(A)와 완충녹지(B)가 접하는 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보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이므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호에 따른 완충녹지는 괄호안의 녹지에 속하므로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박현규주무관님의 의견과 상반되기 때문에 기 질의 대한 회신 내용이 맞는지 궁금하여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피시어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을 받아 몇 사람에게 문의했더니 당해대지와 접한 부분에 녹지가 있으면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괄호안에 명시된 대로 그 반대편의 경계선이라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3.03.13_대지안의 공지 적용 시 대지와 접한 완충녹지 및 이와 접한 도로의 경우 건축선(첨부).jpg
2023.03.13_대지안의 공지 적용 시 대지와 접한 완충녹지 및 이와 접한 도로의 경우 건축선과 인접대지경계선은.pdf
▣ 회신
ㅇ 「건축법」제58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는 대지 안의 통풍, 개방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화재발생 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 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인접대지경계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제외한 나머지 경계선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대지A와 완충녹지(B)의 경계선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대지와 도로 사이에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로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ㅇ 이격거리 산정기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 형태 등 현지 현황과 관계법령(건축조례 포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9호, 2023. 2. 14., 일부개정]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 10. 14.>
[전문개정 2008. 10. 2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원녹지법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35조(녹지의 세분)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완충녹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2. 경관녹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ㆍ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3. 연결녹지: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ㆍ휴식을 제공하는 선형(線型)의 녹지
[전문개정 201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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