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소방본부의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_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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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이 질의는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에서 답변 바랍니다.

질의1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는 실외기실의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6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 냉방설비 배기장치(이하 ‘실외기실’이라 칭한다) 설치 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의 하향식피난구 설치가 가능 한지요?
불가하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소방청에서 2021년 10월 발행한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 26페이지 및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22.08.05.) 53페이지에 따른 것인지요?

울산광역시 건설주택국 주택허가과에 질의한 결과 회신은 아래와 같습니다(첨부 문서 참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냉방설비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에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관련법에서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향식 피난구는 건축법시행령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4층이상인 층의 각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거나,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마련할수 없는 경우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안전하게 재난지역을 벗어날 목적으로 설치하는 햐향식 피난구를 냉방설비 가동에 따른 전기 합선,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외기를 두고 있는 공간에 설치하는 것은 우리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가급적 제한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2
성능위주설계 평가 대상인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불가인지요?
성능위주설계 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인지요?
불가 시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질의 3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것은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한지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용해야 한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첨부 파일
2023.02.21_울산광역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첨부 01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 26페이지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22.08.05.) 5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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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이 질의는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에서 답변 바랍니다.

질의1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는 실외기실의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6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 냉방설비 배기장치(이하 ‘실외기실’이라 칭한다) 설치 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의 하향식피난구 설치가 가능 한지요?
불가하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소방청에서 2021년 10월 발행한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 26페이지 및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22.08.05.) 53페이지에 따른 것인지요?

울산광역시 건설주택국 주택허가과에 질의한 결과 회신은 아래와 같습니다(첨부 문서 참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냉방설비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에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관련법에서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향식 피난구는 건축법시행령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4층이상인 층의 각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거나,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마련할수 없는 경우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안전하게 재난지역을 벗어날 목적으로 설치하는 햐향식 피난구를 냉방설비 가동에 따른 전기 합선,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외기를 두고 있는 공간에 설치하는 것은 우리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가급적 제한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2
성능위주설계 평가 대상인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불가인지요?
성능위주설계 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인지요?
불가 시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질의 3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것은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한지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용해야 한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첨부 파일
2023.02.21_울산광역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첨부 01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 26페이지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22.08.05.) 53페이지

▣ 회신
첫 번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산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능위주설계평가 심의에서는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5-9. 양방향 피난 안전성 강화 다.피난시설(설비) 설치장소에는 피난 상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말 것)에 근거하여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는 가급적 제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주자의 원활한 피난을 위해 설치한 하향식 피난구 주변에 피난상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적용하는 것은 성능위주 설계 평가 대상, 비대상 구분 없이 적용·권고하고 있으나 관련법에서 강제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적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냉난방설비 가동에 따른 전기합선,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외기 공간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사항은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 목적에 맞지 않아 신규로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는 성능위주설계 표준가이드라인에 따라 설치를 가급적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비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성능위주설계 표준가이드라인 5-9에 따라 실외기실의 하향식 피난구 설치는 가급적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두 번째 답변과 같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 26페이지 및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22.08.05.) 53페이지 내용
양방향 피난 안전성 확보
건축물의 용도마다 효율적인 양방향 피난시설(설비) 적용할 것.
 피난시설(설비) 설치장소에는 피난 상 장애가 되는 시설물 설치하지 말 것.
– 공동주택 하향식피난구 설치 장소 출입문으로 인해 사용 상 장애 발생치 않도록 하고,
실외기실(불연재료로 별도구획 시 예외) 및 빨래건조대 등 장애물 설치하지 말 것.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37조(난방설비 등)
⑥ 제5항 본문에 따른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1.7>
[제목개정 2006.1.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 )
[시행 2022. 12. 19.] [국토교통부령 제1173호, 2022. 12. 19., 일부개정]
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① 영 제37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냉방설비가 작동할 때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구분하여 구획할 것. 다만,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에 적정한 용량인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규격에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을 더한 크기로 할 것
3.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 내 거실 또는 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거실을 포함한 최소 2개의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할 것
4.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배기장치 설치공간 주변에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로서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2. 그 밖의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및 세로 0.7미터 이상
[본조신설 2020. 1. 7.]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9호, 2023. 2. 14.,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2014. 8. 27., 2018. 9. 4., 2021. 8. 10.>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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