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

서울소방재난본부의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_2023.03.15

3,000

■ 질의 ⇒

이 질의는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답변 바랍니다.

질의1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는 실외기실의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6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 냉방설비 배기장치(이하 ‘실외기실’이라 칭한다) 설치 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의 하향식피난구 설치가 가능 한지요?

불가하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소방청에서 2021년 10월 발행한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 26페이지 및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22.08.05.) 53페이지에 따른 것인지요?

서울특별시에 질의한 결과 국토교통부로 이관하였고 국토교통부의 회신은 아래와 같습니다(첨부 문서 참조)

“ㅇ 주택법은 3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에 적용받는 규정으로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주택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건축법 등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택법이나 건축법에서는 금하고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질의 2

소방성능심의 대상인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불가인지요?

소방성능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인지요?

불가 시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질의 3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것은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한지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용해야 한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첨부 파일

2023.02.21_서울특별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첨부 01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 26페이지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 ♩♪♪♬♩ ♬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이 질의는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답변 바랍니다.

질의1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는 실외기실의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6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 냉방설비 배기장치(이하 ‘실외기실’이라 칭한다) 설치 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의 하향식피난구 설치가 가능 한지요?
불가하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소방청에서 2021년 10월 발행한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 26페이지 및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22.08.05.) 53페이지에 따른 것인지요?

서울특별시에 질의한 결과 국토교통부로 이관하였고 국토교통부의 회신은 아래와 같습니다(첨부 문서 참조)
“ㅇ 주택법은 3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에 적용받는 규정으로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주택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건축법 등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택법이나 건축법에서는 금하고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질의 2
소방성능심의 대상인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불가인지요?
소방성능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인지요?
불가 시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질의 3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것은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한지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용해야 한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첨부 파일
2023.02.21_서울특별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첨부 01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 26페이지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22.08.05.) 53페이지

▣ 회신
본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1. 하향식 피난구와 실외기를 함께 사용하는 실에 대한 업무 지침은 없으며, 심의 또는 담당자 성향에 따라 의견 제시는 유동적인 사항입니다. (3번 답변과 동일)

[답변] 2.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심의 시 참석한 위원 성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검토의견이 제시될 수 있으며, 소방청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은 업무 시 참고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변] 3.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규정은 국토부에서 소관하고 있으며, 각 소방서의 업무담당자가 도면검토 시 안전상 실외기실를 분리조치 하거나 불연재료로 별도 구획하는 등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 26페이지 및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22.08.05.) 53페이지 내용
양방향 피난 안전성 확보
건축물의 용도마다 효율적인 양방향 피난시설(설비) 적용할 것.
 피난시설(설비) 설치장소에는 피난 상 장애가 되는 시설물 설치하지 말 것.
– 공동주택 하향식피난구 설치 장소 출입문으로 인해 사용 상 장애 발생치 않도록 하고,
실외기실(불연재료로 별도구획 시 예외) 및 빨래건조대 등 장애물 설치하지 말 것.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37조(난방설비 등)
⑥ 제5항 본문에 따른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1.7>
[제목개정 2006.1.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 )
[시행 2022. 12. 19.] [국토교통부령 제1173호, 2022. 12. 19., 일부개정]
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① 영 제37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냉방설비가 작동할 때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구분하여 구획할 것. 다만,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에 적정한 용량인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규격에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을 더한 크기로 할 것
3.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 내 거실 또는 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거실을 포함한 최소 2개의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할 것
4.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배기장치 설치공간 주변에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로서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2. 그 밖의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및 세로 0.7미터 이상
[본조신설 2020. 1. 7.]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9호, 2023. 2. 14.,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2014. 8. 27., 2018. 9. 4., 2021. 8. 10.>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