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의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_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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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이 질의는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에서 답변 바랍니다.

질의1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는 실외기실의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6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 냉방설비 배기장치(이하 ‘실외기실’이라 칭한다) 설치 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의 하향식피난구 설치가 가능 한지요?
불가하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소방청에서 2021년 10월 발행한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 26페이지 및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22.08.05.) 53페이지에 따른 것인지요?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국 주택정책과에 질의한 결과 회신은 아래와 같습니다(첨부 문서 참조)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하’실외기실’)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으며, 설치기준에 관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르면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기준에 관해서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와 같이,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여부에 대해 법령상 직접적으로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나, 각각의 설치기준 부합 여부 및 기능의 침해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2
성능위주설계 평가 대상인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불가인지요?
성능위주설계 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인지요?
불가 시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질의 3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것은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한지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용해야 한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첨부 파일
2023.02.21_광주광역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pdf
첨부 01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 26페이지.pdf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22.08.05.) 53페이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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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이 질의는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에서 답변 바랍니다.

질의1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는 실외기실의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6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 냉방설비 배기장치(이하 ‘실외기실’이라 칭한다) 설치 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의 하향식피난구 설치가 가능 한지요?
불가하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소방청에서 2021년 10월 발행한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 26페이지 및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22.08.05.) 53페이지에 따른 것인지요?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국 주택정책과에 질의한 결과 회신은 아래와 같습니다(첨부 문서 참조)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하’실외기실’)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으며, 설치기준에 관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르면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기준에 관해서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와 같이,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여부에 대해 법령상 직접적으로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나, 각각의 설치기준 부합 여부 및 기능의 침해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2
성능위주설계 평가 대상인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불가인지요?
성능위주설계 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인지요?
불가 시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질의 3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것은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한지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용해야 한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첨부 파일
2023.02.21_광주광역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pdf
첨부 01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 26페이지.pdf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22.08.05.) 53페이지.pdf

▣ 회신(2023.03.24)
가. 하향식피난구의 설치는 건축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설치시 건축과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으며, 해당 답변은 소방관련법에 의한 하향식피난구를 설치시 답변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관련법령 정보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발코니는 거실, 침실, 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와 관련하여,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대상은 아래의 사항을 준주해야 합니다.
가)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나)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다)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라) 국토교통부장관이??기준에 적합할 것
3)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제5조에 의거한,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ㆍ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불연재료로 구획할 시 사용 가능?
4)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의거하여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 대피실의 면적은 2 ㎡(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 ㎡)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 60 ㎝ 이상일 것.
다. 따라서, 단순하게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의 관건이 아니며, 소방시설로서 하향식피난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소방시설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먼저 기술한 것과 관계법령의 세부 기준을 모두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하려면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을 충족하도록, 일반공동주택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실외기)를 불연재료로 구획하면 가능하며,
건축심의대상은 실외기실을 불연재료로 구획(적극권장) 또는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불연재로 구획(의무)하면 가능하며,
성능위주설계 심의대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제2항에 의거 소방청장이 정한 세부기준(소방시설등 성능위주설계평가운영 표준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외기실을 불연재료로 구획하거나 동등이상 설비를 하여 성능위주 평가단의 심의를 통과시 설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 26페이지 및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22.08.05.) 53페이지 내용
양방향 피난 안전성 확보
건축물의 용도마다 효율적인 양방향 피난시설(설비) 적용할 것.
 피난시설(설비) 설치장소에는 피난 상 장애가 되는 시설물 설치하지 말 것.
– 공동주택 하향식피난구 설치 장소 출입문으로 인해 사용 상 장애 발생치 않도록 하고,
실외기실(불연재료로 별도구획 시 예외) 및 빨래건조대 등 장애물 설치하지 말 것.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37조(난방설비 등)
⑥ 제5항 본문에 따른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1.7>
[제목개정 2006.1.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 )
[시행 2022. 12. 19.] [국토교통부령 제1173호, 2022. 12. 19., 일부개정]
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① 영 제37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냉방설비가 작동할 때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구분하여 구획할 것. 다만,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에 적정한 용량인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규격에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을 더한 크기로 할 것
3.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 내 거실 또는 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거실을 포함한 최소 2개의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할 것
4.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배기장치 설치공간 주변에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로서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2. 그 밖의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및 세로 0.7미터 이상
[본조신설 2020. 1. 7.]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9호, 2023. 2. 14.,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2014. 8. 27., 2018. 9. 4., 2021. 8. 10.>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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