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_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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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는 실외기실의 하향식피난구 설치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평창군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6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 냉방설비 배기장치(이하 ‘실외기실’이라 칭한다) 설치 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의 하향식피난구 설치가 가능 한지요?

불가하다면 관계법령과 그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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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는 실외기실의 하향식피난구 설치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평창군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6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 냉방설비 배기장치(이하 ‘실외기실’이라 칭한다) 설치 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의 하향식피난구 설치가 가능 한지요?

불가하다면 관계법령과 그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 회신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및 「건축법」등 구체적으로 실외기실과 하향식 피난구를 동시에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배기장치 외에도 설치·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이 확보되어 해당용도로 사용해야 하고,「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제4항제2호 및「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등 피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수평거리는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와 피난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는 금지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설계도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없으나, 사용검사 이후 입주한 세대가 구획된 실외기실에 배기장치 설치위치·규격 등을 불규칙하고 임의대로 설치 할 경우 해당 피난관련 규정 적용이 어렵고, 실외기실 자체에서 화재가 빈번히 일어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피난 시설을 이용하는데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실외기실과 하향식 피난구를 동시에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 하다가 사료 됩니다.

본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의견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 본 검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37조(난방설비 등)
⑥ 제5항 본문에 따른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1.7>
[제목개정 2006.1.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 )
[시행 2022. 12. 19.] [국토교통부령 제1173호, 2022. 12. 19., 일부개정]
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① 영 제37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냉방설비가 작동할 때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구분하여 구획할 것. 다만,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에 적정한 용량인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규격에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을 더한 크기로 할 것
3.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 내 거실 또는 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거실을 포함한 최소 2개의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할 것
4.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배기장치 설치공간 주변에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로서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2. 그 밖의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및 세로 0.7미터 이상
[본조신설 2020. 1. 7.]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9호, 2023. 2. 14.,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2014. 8. 27., 2018. 9. 4., 2021. 8. 10.>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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