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와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이 있는 하나의 건축물에 3개의 공중화장실 설치_2023.03.07

3,000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의 왼쪽 다운로드 확인)

■ 질의
기 전화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302-0465428 )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은 용도별로 원래 각각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하였습니다.(첨부 파일 참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에 기부채납하는 공용청사와 각각 2천제곱미터가 넘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공중화장실은 각각 용도별로 설치해야 하는지요?
하나의 건축물에 3개의 공중화장실 설치 요구는 일반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기 때문에 아무리 법이라지만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첨부 파일
2023.02.15_하나의 건축물에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의 공중화장실 각각 설치여부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기 전화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302-0465428 )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은 용도별로 원래 각각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하였습니다.(첨부 파일 참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에 기부채납하는 공용청사와 각각 2천제곱미터가 넘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공중화장실은 각각 용도별로 설치해야 하는지요?
하나의 건축물에 3개의 공중화장실 설치 요구는 일반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기 때문에 아무리 법이라지만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첨부 파일
2023.02.15_하나의 건축물에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의 공중화장실 각각 설치여부

▣ 회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이용 및 국민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되었으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 중 바닥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에도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화장실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될 경우 귀하께서 말씀하신 건축물의 화장실은 모두 공중화장실이며, 공중화장실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 등의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중화장실법 )
[시행 2021. 12. 23.] [법률 제17691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7., 2014. 1. 14., 2015. 1. 28., 2016. 3. 29., 2016. 12. 2.>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상점가ㆍ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8.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
9.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 및 도선장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1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4.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15.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전문개정 2011. 5. 3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1. 5.>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3.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노인ㆍ어린이)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8. 장례시설: 장례식장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 삭제 <2017. 11. 21.>
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전문개정 2017. 5. 8.]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