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첨부한 기 질의 회신 (신청번호 : 1AA-1402-116492)에서 계단실의 경우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의 경우 중복산입하지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하목에서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때 이 경사로(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에 한정함) 하부에 거실 및 창고(화장실, 주차장 포함) 등이 오더라도 산입을 하지 않는지요?
첨부 파일
2014.02.24_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의 바닥면적 산정 건
2014.02.20_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의 바닥면적 산정 건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하목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ㅇ 상기 규정은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상부에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비나 우천?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입니다.
ㅇ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각 목외의 부분 본문 및 하목에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각 층 또는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입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러한 예외규정의 해석은 문언과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2-0232 참조),
ㅇ 질의 사안의 지하주차장 경사로 하부에 거실 및 창고 등 용도로 구획하여 공간을 형성하는 경우 상기 규정 및 취지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는 허가권자가 건축계획, 현지현황에 대한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 바닥면적 산입 여부에 대한 건축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9호, 2023. 2. 14.,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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