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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위주설계 대상이 아닌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및 설치_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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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성능위주설계 대상이 아닌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및 설치 시 조치사항이 무엇인지요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2021.10) 26페이지 양방향 피난 안전성 확보에 따라 공동주택 하향식피난구 설치 장소 출입문으로 인해 사용 상 장애 발생치 않도록 하고, 실외기실(불연재료로 별도구획 시 예외) 및 빨래건조대 등 장애물 설치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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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성능위주설계 대상이 아닌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및 설치 시 조치사항이 무엇인지요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2021.10) 26페이지 양방향 피난 안전성 확보에 따라 공동주택 하향식피난구 설치 장소 출입문으로 인해 사용 상 장애 발생치 않도록 하고, 실외기실(불연재료로 별도구획 시 예외) 및 빨래건조대 등 장애물 설치하지 말 것

▣ 회신
가. (질의) 성능위주설계 대상이 아닌 경우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여부 및 설치 시 조치사항이 무엇인지?
나. (답변) 귀하의 질의사항만으로 정확한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2021.10)」에 따르면 “공동주택 하향식피난구 설치 장소 출입문으로 인해 사용 상 장애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실외기실(불연재료로 별도구획 시 예외) 및 빨래건조대 등 장애물 설치하지 말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불연재료로 별도로 구획되어 있지 않은 실외기실에는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소방동의를 담당하는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2021.10) 26페이지
양방향 피난 안전성 확보
 피난시설(설비) 설치장소에는 피난 상 장애가 되는 시설물 설치하지 말 것.
– 공동주택 하향식피난구 설치 장소 출입문으로 인해 사용 상 장애 발생치 않도록 하고,
실외기실(불연재료로 별도구획 시 예외) 및 빨래건조대 등 장애물 설치하지 말 것.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22.08.05.) 53페이지
5-9 양방향 피난 안전성 강화 「건축법 시행령」제46조/「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피난기구 화재
안전기준」 53페이지
건축물이 대형화, 심층화됨에 따라 재실자의 피난 패닉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난대책의 원칙인 Pool proof와 Fail safe를 실현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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