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지상 3층 이상인 주택의 창에 설치하는 난간은 1층과 2층에도 설치_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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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3항의 “3층 이상인 주택의 창”이라 함은
3층 이상인 주택이면 1층과 2층에도 난간을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3층부터 위층으로만 설치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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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3항의 “3층 이상인 주택의 창”이라 함은
3층 이상인 주택이면 1층과 2층에도 난간을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3층부터 위층으로만 설치해야 하는지요?

▣ 회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제3항에서는 3층 이상인 주택의 창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에서 ‘3층 이상인 주택’의 의미는 공동주택 건물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층수가 3층 이상인 공동주택 건물의 1층 및 2층에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 관계 확인이 가능한 당해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18조(난간)
③3층 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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