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에 대한 해석_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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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에 대한 해석 시
피난층의 바깥쪽으로의 출구가 필로티 처럼 상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인정 가능한지요?
화재 발생 시 연기 등 질식으로부터는 안전하지만 지진등으로 인해 건축물이 무너지면 비록 건축물의 바깥쪽이긴 하지만 아직도 건축물의 경계를 벋어나지 못한 상태라서 “건축물의 바깥쪽”에 대한 해석 시 건축물의 경계를 벋어난 위치로 해석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출입구로 해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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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에 대한 해석 시
피난층의 바깥쪽으로의 출구가 필로티 처럼 상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인정 가능한지요?
화재 발생 시 연기 등 질식으로부터는 안전하지만 지진등으로 인해 건축물이 무너지면 비록 건축물의 바깥쪽이긴 하지만 아직도 건축물의 경계를 벋어나지 못한 상태라서 “건축물의 바깥쪽”에 대한 해석 시 건축물의 경계를 벋어난 위치로 해석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출입구로 해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피난층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ㅇ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의 ‘건축물의 바깥쪽’이란,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ㅇ 또한, 필로티는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耐力壁)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로 건축물을 지상에서 들어 올려진 구조로서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주차용으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바, 필로티 부분이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층에 위치할 경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보여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개별 사례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11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 4. 7.>
③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은 주된 출구 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④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ㆍ파출소ㆍ지구대ㆍ소방서ㆍ우체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도서관ㆍ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ㆍ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운수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⑥「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라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 6. 29., 201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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