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하는 동선이 없는 곳의 자동방화셔터에도 방화문을 무조건 설치해야하는지 여부_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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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항제4호가목에 영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제5항제5호에 따라 설치하는 자동방화셔터의 경우에만 3미터 이내에 별도로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는 부분에는 자동방화셔터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피난이 가능한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의하는 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의 방화구획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있는데 자동방화셔터로부터 3미터 이내에 방화문 설치 관련 규정은 영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제5항제5호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방화구획 완화부분과 비완화부분사이의 방화구획에 설치하는 자동방화셔터의 경우 3미터 이내마다 방화문을 설치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판매시설 중 쇼핑몰의 중앙 홀 층간방화구획 시 설치하는 자동방화셔터

질의 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항제4호가목에 영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제5항제5호에 따라 설치하는 자동방화셔터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방화구획에 복도나 통로처럼 지나가는 동선이 걸리는 경우에는 자동방화셔터로부터 3미터 이내에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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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항제4호가목에 영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제5항제5호에 따라 설치하는 자동방화셔터의 경우에만 3미터 이내에 별도로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는 부분에는 자동방화셔터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피난이 가능한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의하는 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의 방화구획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있는데 자동방화셔터로부터 3미터 이내에 방화문 설치 관련 규정은 영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제5항제5호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방화구획 완화부분과 비완화부분사이의 방화구획에 설치하는 자동방화셔터의 경우 3미터 이내마다 방화문을 설치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판매시설 중 쇼핑몰의 중앙 홀 층간방화구획 시 설치하는 자동방화셔터

질의 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항제4호가목에 영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제5항제5호에 따라 설치하는 자동방화셔터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방화구획에 복도나 통로처럼 지나가는 동선이 걸리는 경우에는 자동방화셔터로부터 3미터 이내에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면 되는지요?

▣ 회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4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와 제81조제5항제5호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피난이 가능한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화문의 구체적인 설치 수량이나 위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현장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재실자의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면 될 것입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9호, 2023. 2. 14.,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8., 2022. 4. 29.>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7. 2. 3., 2019. 8. 6., 2020. 10. 8., 2022. 4. 29.>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운반 등(보관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器機)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4.>

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⑤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19.8.6>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3.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자동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6.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 면적의 합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최대 규모 이하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4. 영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제5항제5호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나. 전동방식이나 수동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
다.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라.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한 경우 일부 폐쇄되는 구조일 것
마. 열을 감지한 경우 완전 폐쇄되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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