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_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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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는 실외기실의 하향식피난구 설치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의정부시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6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 냉방설비 배기장치(이하 ‘실외기실’이라 칭한다) 설치 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의 하향식피난구 설치가 가능 한지요?

불가하다면 관계법령과 그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첨부 자료 참조

첨부 파일
2023.02.21_고양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2023.02.21_남양주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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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는 실외기실의 하향식피난구 설치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의정부시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6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 냉방설비 배기장치(이하 ‘실외기실’이라 칭한다) 설치 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의 하향식피난구 설치가 가능 한지요?

불가하다면 관계법령과 그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첨부 자료 참조

첨부 파일
2023.02.21_고양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가능
2023.02.21_남양주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실외기실에 하향식피난구 설치

▣ 회신
○ (관련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 제5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제46조 제5항 제3호에는 발코니의 바닥에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4항에 적합하게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설치 가능 여부) 위 정한 바와 같이 관련 법령상으로는 설치가 가능하나, 우리 시는 하향식 피난구의 사용자가 일반인에 국한되지 않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실제 사용이 어려운 주거약자에게는 취약한 것으로 판단하여 가급적 하향식 피난구 설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 (설치 공간 계획) 하향식 피난구 설치 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4항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개폐 시 냉방설비 배기장치에 따른 간섭 요소가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주거약자의 대피를 고려하여 설치 공간은 대피공간에 준하는 성능을 갖춘 방화구획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면적 산정) 건축면적의 경우 외벽에서 바닥 형태로 돌출한 노대 등의 형식으로 설치되는 대체시설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포함되며, 바닥면적의 경우 노대 등의 형식으로 설치되는 대체시설은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산입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이는 2022년 10월 27일 기준(국토교통부 시행)으로 최초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시행(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는 포함하며, 용도변경은 제외) 함.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37조(난방설비 등)
⑥ 제5항 본문에 따른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1.7>
[제목개정 2006.1.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 )
[시행 2022. 12. 19.] [국토교통부령 제1173호, 2022. 12. 19., 일부개정]
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① 영 제37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냉방설비가 작동할 때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구분하여 구획할 것. 다만,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에 적정한 용량인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규격에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을 더한 크기로 할 것
3.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 내 거실 또는 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거실을 포함한 최소 2개의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할 것
4.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배기장치 설치공간 주변에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로서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2. 그 밖의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및 세로 0.7미터 이상
[본조신설 2020. 1. 7.]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9호, 2023. 2. 14.,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2014. 8. 27., 2018. 9. 4., 2021. 8. 10.>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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