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재이용법에서 지붕면적이라 함은 아파트 각 동의 지붕면적의 합계인지_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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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아파트의 경우 각 동별 지붕면적의 합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호에서 아파트로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은 적용 대상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0.05미터에 곱하는 면적은
아파트의 경우 각 주거동의 지붕면적의 합계인지 아니면 각 주거동의 건축물이 접하고 있는 지표면(옥상녹화가 된 부분)의 합계인지?

질의 2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단면도처럼 데크형태의 아파트의 경우
빗물이용시설의 규모는 “가”부분을 지붕으로 보고 0.05미터를 곱해야하는지 아니면 “나”부분(A동+B동지붕)을 지붕으로 보고 0.05미터를 곱해야하는지? 여기서도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작성방법 제2호에 따라 옥상녹화된 부분은 제외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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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아파트의 경우 각 동별 지붕면적의 합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호에서 아파트로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은 적용 대상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0.05미터에 곱하는 면적은
아파트의 경우 각 주거동의 지붕면적의 합계인지 아니면 각 주거동의 건축물이 접하고 있는 지표면(옥상녹화가 된 부분)의 합계인지?

질의 2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단면도처럼 데크형태의 아파트의 경우
빗물이용시설의 규모는 “가”부분을 지붕으로 보고 0.05미터를 곱해야하는지 아니면 “나”부분(A동+B동지붕)을 지붕으로 보고 0.05미터를 곱해야하는지? 여기서도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작성방법 제2호에 따라 옥상녹화된 부분은 제외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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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ㅇ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① 물재이용법의 집수면적은 각 주거동의 지붕면적 합계인지 주거동의 건축물이 접하고 있는 지표면 합계인지 여부 ② 데크형태 아파트의 경우 집수면적 설정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①, ②에 대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단일 대지 내에 여러 동으로 구성된 건축물은 건축면적에 포함된 전체 동의 지붕면적에 대하여 빗물을 집수하여 이용하여야 합니다.
– 다만, 「물재이용법 시행규칙」 제4조[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은 빗물 집수면적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 관계 법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물재이용법 시행령 )
[시행 2022. 12. 30.] [대통령령 제33192호, 2022. 12. 30., 타법개정]
제10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ㆍ관리)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4. 7. 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운동장(지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육관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군사ㆍ국방시설은 제외한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물재이용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1. 5.] [환경부령 제1020호, 2023. 1. 5., 타법개정]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 7. 17.>
1. 지붕(골프장의 경우에는 부지를 말한다)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集水施設)
2.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나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3. 제2호에 따른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빗물 저류조(貯溜槽)
가.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골프장의 경우 해당 골프장에 집수된 빗물로 연간 물사용량의 4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일 것
나. 물이 증발되거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고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일 것
다. 내부를 청소하기에 적합한 구조일 것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9.4.>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작성방법
1.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2.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는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3. 골프장의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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