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결로방지조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11을 적용하는지요_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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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7조제3호다목에 따라 외피 열교부위별 선형 열관류율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결로방지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질의 2
첨부한 별표 11에서 외측과 내측은 평면이 아닌 건축물의 단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요?
가령 최상층과 최하층, 중간층, 직하층에 지하주차장과접한 상부층
중간층의 경우 외기와 접한 공간이 있는 경우 직상층의 슬래브와 직하층의 슬래브에 결로방지조치를 별표 11에 따라 해야하는지요?

질의 3
별표 11의 T-7의 경우 내측에 단열재를 설치하고 외측에 단열재가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지요?

질의 4
별표 11의 T-5의 이미지에서 우측 외측에 콘크리트벽이 아닌 THK40 내화뿜칠이 되어 있는 철골조 보가 오더라도 결로방지재로 보를 감싸야 하는지요?
아니면 별표 11의 맨 아래 7개의 에스테르그가 있는 참조용 박스 중 가장 아래 내용의 단열보강은 열저항 0.27㎡K/W, 길이 300㎜ 이상 적용하면 되는지요? 콘크리트는 결로방지재 시공이 어렵지 않지만 철골보의 형상을 따라 결로방지재를 설치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첨부 파일
[별표 11] 외피 열교부위별 선형 열관류율 기준(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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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7조제3호다목에 따라 외피 열교부위별 선형 열관류율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결로방지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질의 2
첨부한 별표 11에서 외측과 내측은 평면이 아닌 건축물의 단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요?
가령 최상층과 최하층, 중간층, 직하층에 지하주차장과접한 상부층
중간층의 경우 외기와 접한 공간이 있는 경우 직상층의 슬래브와 직하층의 슬래브에 결로방지조치를 별표 11에 따라 해야하는지요?

질의 3
별표 11의 T-7의 경우 내측에 단열재를 설치하고 외측에 단열재가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지요?

질의 4
별표 11의 T-5의 이미지에서 우측 외측에 콘크리트벽이 아닌 THK40 내화뿜칠이 되어 있는 철골조 보가 오더라도 결로방지재로 보를 감싸야 하는지요?
아니면 별표 11의 맨 아래 7개의 에스테르그가 있는 참조용 박스 중 가장 아래 내용의 단열보강은 열저항 0.27㎡K/W, 길이 300㎜ 이상 적용하면 되는지요? 콘크리트는 결로방지재 시공이 어렵지 않지만 철골보의 형상을 따라 결로방지재를 설치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첨부 파일
[별표 11] 외피 열교부위별 선형 열관류율 기준(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hwp

▣ 회신
(질의1)
설계기준 제7조의 경우 권장사항으로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5조(에너지성능지표, EPI)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질의2) 설계기준 [별표11]은 구조체의 수직 및 수평 열교부위 형상을 의미합니다.

(질의3) T-7 형상의 경우 단열재 위치에 따라 형상이 두 가지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위치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4) [별표11]은 콘크리트 구조체의 열교부위 형상으로 철골조에 대한 평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골조를 제외한 콘크리트 구조체 및 단열재의 형상을 고려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22. 7. 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2호, 2022. 1. 28., 일부개정]
제7조(건축부문의 권장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3. 단열계획
다. 외피의 모서리 부분은 열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재를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기타 열교부위는 별표11의 외피 열교부위별 선형 열관류율 기준에 따라 충분히 단열되도록 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22. 7. 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2호, 2022. 1. 28]
제15조(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 ① 에너지성능지표는 평점합계가 65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74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에너지성능지표의 각 항목에 대한 배점의 판단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자가 제시한 설계도면 및 자료에 의하여 판정하며, 판정 자료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첨부파일
[별표 11] 외피 열교부위별 선형 열관류율 기준
– 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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