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라목의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에 거실이 아닌 지하주차장도 포함되는지 여부
거실이 아니므로 방풍구조로 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 회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4호라목에 따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바닥면적 3백제곱미터이하의 개별 점포문, 주택의 출입문(단, 기숙사는 제외),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실에 설치한 출입문 여부와 관계없이 질의하신 출입문이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이며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방풍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서류 및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주체인 해당 허가권자(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22. 7. 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2호, 2022. 1. 28., 일부개정]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4.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 바닥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2) 주택의 출입문(단, 기숙사는 제외)
3)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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