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지하주차장과 접한 승강기 홀의 경우 관련 법(건축법 시행령 제46조,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 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단열도 되어야 하고 방화구획도 되어야 하므로
하나의 동일한 벽면(폭이 약 30CM)에 자동문+유리방화문으로 이중 덧문을 설치할 경우 가능한지요?
비상 시 닫혀야 하는 유리 방화문과 자동문이 이중 덧문으로 인접한 경우 불가하다는 아래 보도 자료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 보도 자료 1
출처 연합뉴스
서대문소방서, 2008년부터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시 시행 적용
서대문 소방서(서장 이종순)는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업무와 관련, 완비 증명 발급시 방화문만을 설치하여 완비증명을 발급받은 후 업주가 임의로 유리문 등 이중 덧문 설치로 피난상 막대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것과 관련, 화재감지기와 연동하는 등의 개선지침을 2008년도부터 적용, 시행 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와 관련한 완비증명발급 제도의 현실태 및 문제점으로는
– 완비증명 발급시에는 방화문만을 설치하고 완비증명 발급후 업주가 임의로 유리문 등 이중덧문 설치로 피난장애
– 출입문의 경우 업소내의 냉.난방을 위해 자동문 설치
– 일선 소방서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규칙” 별표2 제3호의 문의 열림방향에 맞지 않아 철거지시로 인한 반복적인 민원야기
– 감사때마다 자동문 또는 2중 덧문 설치관련 지적으로 소방서 민원 담당자가 무더기로 징계받고 있는 실정
따라서 다중이용업소의 이중덧문·자동문 설치 문제는 향후 완비증명 업무시 지속적인 민원야기가 예상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한해 설치 가능하며, 단, 법정 비상구문은 제외로, 이중덧문·자동문 등은 설치할 수 없다.
–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 정전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사진설명>
1. 이중 유리덧문 설치
2. 자동 유리문 설치
[2008-01-09일 12:11] 송고
◎ 보도 자료 2
안녕하십니까
건축물 화재 안전에 있어서 건축법 및 소방법이 예전과 다르게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당사는 건축물 관련 소방 점검하는 소방업체 회사 입니다.
건축물에 사용되는 스크린방화셔터 출입문(비상구)에 관련하여 여쭤 볼게 있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동방화셔터 고시기준에 의하면
제3조(설치위치) 2항 3.출입문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 유효높이 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성능기준) 1항 4. 일체형 셔터의 피난 출입문을 여는데 필요한 힘.
(문을열때 133N , 완전 개방한 때 67N) 라고 국토부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뉴스기사에도 나왔지만…
서울시 소방재난 본부 관계자는 “방화문에 덧문을 설치하는 것은 모두 소방 관련 법령 위반”이라며
“비상구 문은 피난 방향으로 밀어 열 수 있어야 하는데, 덧문은 당겨서 열어야 하는 구조라 사람이 몰리면 몸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내용으로 알수 있습니다.
건축법(피난규칙), 소방법에 의하면…
비상구(출입문)는 빠른 피난을 위해 밀고 나가는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구를 안여닫이(당기시오)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스크린방화셔터 출입문(비상구)는 분명 당기고 미는 이중덧문(스크린 천이 2개 )이며,
제5조 성능기준시 4. 출입문을 완전개방을 할수 없는 구조인데… 어떻게 적합제품으로 승인을 해주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스크린 출입문을 당기면… 밀고 나가는 출입문으로 인해 막혀 있음.)
상부쪽에 미싱이 되어있어서 출입문 개구부 또한 출입문 너비 0.9미터 , 높이 2미터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 탈출시 하단쪽인 부분만 개구멍? 처럼 당기고 또 다시 밀어야지 피난 할수 구조인데…
피난에 있어서 어려움으로 많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실제 건축물 화재시 스크린방화셔터 출입문(비상구)로 인해 탈출시
빠른 피난을 할수 없고, 사람이 몰리면 당길수도 없으며, 줄을 서서 나가야 하는 방식? 인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궁금한 상황들을 적다 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고 싶은 질문 입니다.
스크린 방화셔터 출입문(비상구)는 불법 이중덧문으로 된 출입문이며,
고시기준 및 성능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출입문(출입문 개구부 , 완전 개방할수없음)이 어떻게 시험기관에서 적합제품으로 인정받아서 설치되고 있는지 질의하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Ps. 스크린 방화셔터 출입문이 많은 건축물에 설치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화재시 피난에 큰 어려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 회신
– 건축법령에 따라 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52조의5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될 것입니다.
– 다만, 질의하신 내용은 건축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된 방화문에 덧문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에는 덧문 설치되는 장소가 방화구획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덧문이 설치되는 경우에도 방화문이 적정 성능을 유지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덧문이 화재시 피난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는 해당 허가권자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바 관련 서류를 갖추시어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방법 관련 질의는 해당법령 소관기관인 소방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9호, 2023. 2. 14.,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7. 2. 3., 2019. 8. 6., 2020. 10. 8., 2022. 4. 29.>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운반 등(보관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器機)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22. 7. 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2호, 2022. 1. 28., 일부개정]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2. 건축물의 배치ㆍ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창고ㆍ차고ㆍ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2.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원자력 안전법」제10조 및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건축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95호, 2020. 6. 9., 일부개정]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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