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산정 시 하나의 기둥의 폭이 서로 다른 경우 기둥의 폭을 가중평균해야 하는지요?
가령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아래쪽은 폭이 800이고 점점 올라갈 수록 위쪽은 500인 한쪽은 직각인 삼각형 형태의 기둥인 경우 중심선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첨부한 건축공동표준화 지침의 19-부속서-9 건축 도면별작성기준 1.1 중 3.2 평면도(3)에 따라 평면도는 해당층 바닥에서부터 1.5m 높이에서 절단하므로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는지요?
첨부 파일
건축도면 공동 표준화지침 3.2 평면도
건축도면 공동 표준화지침 3.2 평면도(기둥)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바닥면적은 지붕 등의 유무가 아닌 벽, 기둥 등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싼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공동표준화 지침의 19-부속서-9 건축 도면별작성기준 1.1 중 3.2 평면도(3)
(3)평면도는 해당층 바닥에서부터 1.5m 높이에서 아래 방향으로 내려 본 상태를 표현한 도면으로서, 평면의 구획, 각 실의 출입관계, 재료의 구성 상태, 개구부 등의 관련 사항을 표현하기 위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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